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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조세 불복 신속 처리 대상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1-17 19:37
2024년 1월 17일 19시 37분
입력
2024-01-17 19:34
2024년 1월 17일 19시 34분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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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의 기준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세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등 불복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 상황 관리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이의신청 기한 내 처리율이 9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87.6%)보다 9.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의 기준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를 거친 뒤에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공정한 결정을 돕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도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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