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험대출 이자납입 최소1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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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내달부터 ‘상생금융’ 시행
국민銀, 민생금융지원 3721억 투입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37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 32만 명에게 약 3088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633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도 수립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보험대출#이자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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