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 年 2000만→4000만원으로… 정부 “증시 부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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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
비과세 한도도 2배이상 높여
ISA 제한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 가입은 허용

정부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점은 이자·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ISA 가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ISA 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려
ISA란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간(3년)을 유지하면 만기 때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과세 한도 초과분은 저율(9.9%)로 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ISA의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이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23조1643억 원이었다.

우선,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씩 늘린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은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간 2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 △제도 개편 후 연간 4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를 비교(연 이자 4% 가정)한 결과 두 사람이 받는 세제 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이었다. 정부 방안대로 ISA 제도가 개선되면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최대 2.2배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한도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
정부는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년)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ISA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춰 뭉칫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만 투자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큰손’들도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자금을 넣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취지”라며 “증시가 부양돼야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투자자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ISA 한도 상향이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2000억∼3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sa 납입한도 상향#증시 부양#국내투자형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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