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서여의도 주변 고도지구가 최고 43층 높이로 완화하는 계획이 보류됐다. 경복궁 주변 높이 기준은 47년 만에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도계위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지난해 6월 발표 당시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도 최고 43층 높이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애초 서울시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위해 51m로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75m→120m→170m 이하로 점진적 완화해 최대 약 43층 높이(상업시설 한 층 높이를 4m로 감안)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하였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고도 제한을 28m까지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완화된다.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주민공람 당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 45m까지 완화 가능토록 한 것을 지역 여건을 고려,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또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2월 중 실시한 뒤 상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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