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았던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된 정부기여금은 환수되므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도 전액 환수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하여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지? ▶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소득으로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 확인한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가구소득에 반영되는지? ▶ 배우자 등 가구원의 육아휴직급여는 가구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공무원 등은 육아휴직증명서 등 육아휴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필요하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후 재가입은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후 재가입은 허용된다. 다만, 재가입은 중도해지 후 2개월 경과시부터 가능하고,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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