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식약처 속인 ‘미니언즈 빨대·덮개’ 납품업체에 법적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9일 15시 37분


메가MGC커피, '미니언즈 빨대&덮개' 납품기업 티에프코리아에 법적대응
납품 받은 빨대·덮개 '폴리염화비닐 총용출량' 기준치 18배
빨대·덮개와 '콜드컵' 수입 과정서 식약처엔 '전량 콜드컵' 신고

메가MGC커피(메가커피)가 ‘미니언즈 빨대&덮개’를 납품한 기업 티에프코리아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선다.

티에프코리아 메가커피가 지난 12월 판매한 미니언즈 빨대&덮개와 ‘미니언즈 콜드컵’을 납품했는데, 빨대와 덮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VC가 검출됐다.

티에프코리아는 수입 과정에서 미니언즈 빨대&덮개를 미니언즈 콜드컵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최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니언즈 빨대와 덮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덮개부위 부적합 판정에 따라 대상 제품을 지참해 가까운 메가커피 매장에 방문한 이들에게 환불해준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경인청 확인 결과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n-헵탄 기준)’이 리터당 2705㎎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용출량은 기준치인 ‘150㎎ 이하’를 18배 초과한 수치다.

메가커피는 공지를 통해 “제품 공급과 수입에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메가커피에 미니언즈 굿즈를 납품한 티에프코리아는 실제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과 해외제조업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용 기구인 미니언즈 콜드컵과 미니언즈 빨대&덮개를 수입하면서 상기 제품을 전량 미니언즈 콜드컵 제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것이다.

식약처의 유통 경로 조사에 따르면 티에프코리아는 안전 검사가 통과된 이력이 있는 수입품이 서류 만으로 심사받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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