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영세업체 유예 사실상 무산…25일 본회의상정 어려울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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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을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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