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꼼수증여’ 추징액만 2051억…‘역대 최대’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2일 09시 57분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1/뉴스1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1/뉴스1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해 부과한 증여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3200만원으로 전년(1234억9900만원) 대비 66.1%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16년(411억2600만원) △2017년(655억1400만원) △2018년(198억3200만원) △2019년(555억9500만원) △2020년(826억2600만원) △2021년(1234억9900만원) △2022년(2051억3200만원) 등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2022년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전년(271건) 대비 48.7%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건수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뛴 영향으로 증여자산 가액이 커짐에 따라 증여세 부분에서는 세무조사 추징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139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640건까지 증가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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