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예)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부터 중처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의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이 5월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착실히 준비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도 일부 선진국만의 영역도 아니다”며 “우주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해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자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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