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 농부 대상 ‘최장 30년’ 장기 임차 지원한다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월 23일 12시 05분


2월 13~26일까지 접수
청년농 안정적인 영농 지원하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8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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