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적용 앞두고 국회에 재차 요청
경제계 “강행땐 범법자 양산 가능성
사업장 폐업-근로자 실직 우려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유예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으니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에서 전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 대표는 “많은 영세 기업 사장들은 어떤 것이 안전 예방인지조차 인지를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유예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안전 예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현장에서 나왔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5∼49인 사업장은 이달 27일까지 시행을 유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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