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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넷플릭스에 부담금 물리나…평가단, OTT에 영화기금 부과 권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1-24 11:44
2024년 1월 24일 11시 44분
입력
2024-01-24 11:43
2024년 1월 2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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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평가단은 지난해말 발간한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객으로 부터 입장권 가격의 3%를 받는 구조다.
평가단은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에 대해서 존치를 권고했다. 평가단은 해당 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라는 공적 성격이 있다는 점과 영화발전기금 집행의 궁극적 이익이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평가단은 부과금을 내는 주체인 영화관람객과 영화발전기금의 수혜자(영화제작자 등) 간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아 부담금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사례를 들어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에는 OTT 등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 직접 투자나 국가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기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평가단은 “AVMSD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OTT 기업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한 사례들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다만 부담금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이같은 권고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의 부담금 통·폐합 등 대대적 개편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부담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기조로 가는데,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에 맞지 않다”며 “평가단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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