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보조금 경쟁 독려
제4이통, 이통3사 자본력에 밀려 설자리 잃을 수 있단 지적
가입자 모집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단 시각도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통3사가 재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대거 실을 경우 제4이통에게 불리해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오히려 제4이통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28㎓ 주파수 경매를 다음 날 실시한다.
주파수 할당 경매에는 세종텔레콤과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이 참여한다. 경매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업자가 제4이통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이통3사 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을 위한 최저경쟁가격을 2018년 이통3사에 할당했을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 또한 기존 1만5000개에서 6000개로 완화했다. 이외에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과 투자액의 세액공제율 상향 등도 제시했다.
이는 이례적인 파격적 지원책으로 정부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자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도 전에 이통3사의 가입자 모집 경쟁에 치일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반대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통3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연간 5조~6조원가량 투입했다. 이로 인해 번호이동 수치가 한 달에 120만 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단통법 폐지로 자본력을 갖춘 이통3사가 보조금을 대거 뿌린다면 제4이통이 강점으로 내세울 신규 서비스나 차별적 요금보다 단말기 보조금 인상 위주로 시장 경쟁무대가 바뀌어 기존 이통사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경쟁보다 저렴한 단말기로 경쟁한다면 자본력을 갖춘 이통3사에 신규 사업자가 현저하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단통법 폐지로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신규 이통사가 고사하는 등 정책 실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4이통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현저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금지행위로 규제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통3사가 지나친 차별을 하지 않기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가 없어 차별이란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허들이 없어져 가입자 모집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 마케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이통3사의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깃 고객층이 당장 겹치지 않아 직접적인 경쟁에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에서 예외가 이뤄졌던 선례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거대 마케팅 비용을 쓰는 이유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라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초반에는 공략 대상이 달라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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