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계약의 모든 것… 한 권에 다 담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5일 03시 00분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와 함께 법률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신진·MZ세대 등 창작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31개) 및 Q&A(26개)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고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의 협의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등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권 계약서 2종(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을 예시로 해 각 계약서의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야 할 조항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가이드북은 저작권 계약 체결을 앞둔 창작자가 참고해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배포·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북 내용 외에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전화 1800-5455, 3번 계약 상담)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지원단’을 통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위원회 이대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저작권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권리 행사에 익숙하지 않은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가이드북을 통해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기업감동경영#공기업#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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