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는 ‘지정 감사인’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184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국이 감사인 지정 사유를 대폭 완화하면서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24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감사인 지정기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기업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올해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곳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무 기준 신규 직권지정은 지난해 163곳에서 올해 74곳으로 89곳 감소했으며 주기적 지정 대형 비상장사는 143곳에서 54곳으로 줄었다. 또 투자주의환기 종목들이 직권지정에서 해제되면서 6곳이 감소했다.
당국은 재무 기준 직권 지정 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 선임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 재무 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를 ‘연결’에서 ‘별도’로 완화하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기업을 직권 지정 사유에서 제외한 바 있다.
윤 심의위원은 “앞으로도 회계 개혁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생산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상장사들은 감사 보수 인상 및 감사 품질 저하 우려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또 당국에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 기업이 언급한 주요 건의 사항에는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지정감사 종료 후에도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 기준 완화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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