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사업장 중 최소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 업체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관련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452개 업체의 현장 862곳이었는데, 71개 업체의 104곳 현장에서만 응답했다. 이 중 92곳의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결제수단 변경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미응답 현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92곳 중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곳이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등 대금 지급이 지연된 현장도 50곳이었다. 또 현금 지급을 어음이나 외담대로 바꾼 현장이 12곳, 직불 전환 현장은 2곳이었다. 또 어음할인이 불가능해진 현장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해 태영건설 같은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