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땅을 빌려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서로 짜고 임차료를 내린 통신 3사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이 추가로 생긴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건물 옥상 일부를 빌려 중계기·기지국 등을 설치해 온 3사는 4세대(4G) 서비스 시작으로 통신설비 설치가 늘고 임차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료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 직원 50여 명은 2013년 3월 경기 과천의 한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의체를 꾸려 임차료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상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시할 임차료를 함께 결정하고 협상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다.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3사가 기지국을 철거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임차료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3사의 기지국이 모두 빠졌다.
통신사가 내는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충당금에 구멍이 생겨 입주민 관리비로 메꿔야 한다. 3사가 담합한 6년 동안 계약 한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내려갔다. 통상 계약은 3사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당 연간 282만 원의 수입 공백이 생긴 셈이다. 이렇게 3사가 임차료 담합에 나선 아파트 단지 등은 총 8500여 곳에 이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 임차료가 670만 원 인하되기도 했다.
3사는 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기존에 빌린 땅에 4G, 5세대(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선도 짬짜미해 최대 연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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