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1∼6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전체 80개 집단, 1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에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고 그 다음으로 LS(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0%였다. 현금결제는 현금이나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등을 통한 대금지급을 뜻한다. 기업집단별로는 DN(6.8%)과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의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로 집계됐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IS지주(68.2%), 셀트리온(72.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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