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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점수 낮출래요”…저신용 대출 위해 고의 연체하는 사장님들
뉴스1
업데이트
2024-01-29 16:48
2024년 1월 29일 16시 48분
입력
2024-01-29 16:48
2024년 1월 2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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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신용점수를 떨어트리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자금 접수가 나이스신용점수(NCB)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신용점수 하락을 위해 현금서비스를 다수 받았다는 소상공인까지 등장했다.
29일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의 나이스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연 3.89%에 1.6%포인트(p)를 가산한 5.49%(변동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신용점수 744점 이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영 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은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는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소상공인 게시판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더 신청했다’ ‘카드 결제일을 미루려고 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여러 번 받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심사일 기준 신용점수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소진공이 대출 진행을 취소하기 때문에 심사일까지만 해당 점수를 유지하겠다는 소상공인도 나타났다.
문제는 최대 2주가 소요되는 접수일부터 심사일 사이에 신규 금융 거래가 필요할 경우 고의로 낮춘 신용점수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진공 역시 공고문에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신용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행위는 당사자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신용 점수가 높고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도 높은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다른 정책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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