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손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중대 사고를)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에서 유예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돼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대안으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보안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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