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표가 12년동안 30억 빼돌려… 해외법인 출자금-외제차 리스료 등 펑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0일 03시 00분


회삿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착복
금감원, 횡령-배임혐의 檢 수사 의뢰

3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2년 동안 가지급금의 형태로 회삿돈 28억 원을 받아 썼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회사 대표, 임직원, 다른 법인 등에 임시로 빌려주는 돈을 뜻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A 씨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정당한 이자나 변제기일을 약정하지 않았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A 씨는 28억 원을 본인 소유의 해외 법인 출자금, 동생·부인·지인의 외제차 리스료로 사용했다.

또 A 씨는 본인이 100% 소유한 관계사에 회삿돈 4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만기 이후에 돈을 돌려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출된 회삿돈은 모두 32억4000만 원으로 대부업체의 전체 자산총계(49억 원)의 약 6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뒤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며 “서민 금융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회삿돈 일부를 사실상 대주주의 사금고로 써 왔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점검 대상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전체(963개·작년 6월 말 기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높은 곳에 대해선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의 대주주 결격 요건에 횡령, 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대부업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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