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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사업 폐지·통폐합·감축 페널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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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05
2024년 1월 30일 11시 05분
입력
2024-01-30 11:05
2024년 1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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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30/뉴스1
앞으로 한 번이라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시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제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5년 주기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추진계획에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사업의 경우 연장평가에서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에서 85점 이상이어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판정을 받는 85점 미만으로 한정하겠단 취지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는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한다.
올해부터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확대·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 관계자는 “전 부처적으로, 대통령도 강조하는 게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며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부처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협업지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에 대해선 평가대상 및 항목,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대상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선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PI보드는 점검결과에 따라 빨강·주황·노랑·초록 등 4색등으로 표시한 일종의 상황판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장애인, 청년 등 정책수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2년 차인 만큼 PI보드를 도입해 분기별로 촘촘히 관리하려고 한다”며 “기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반에는 정책수혜자를 포함해 현장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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