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9%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상승한 영향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0만5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0만 원으로 2.3%(8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99만8000원으로 2.9%(17만원)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0.9%(-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한편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71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13만원) 증가했다. 다만 전달(4.4%)대비 임금상승률은 0.8%p 줄었다. 11월 실질임금(329만7000원)은 0.3% 증가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93만원(전년대비 3.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86만원(전년대비 5.4% 증가)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임금이 높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에서의 특별급여 지급시기가 변경·축소된 데 따른 영향도 있다.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시간(-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22일로 같았지만,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1~11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6.5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시간(-0.9%) 감소했다.
지난 한 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전체종사자 수는 198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3000명(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가 25만8000명(1.6%), 임시일용근로자가 10만5000명(5.7%) 더 늘었다. 다만 기타종사자는 1000명(-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8만7000명(4.0%), 숙박 및 음식점업 6만7000명(6.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만6000명(3.7%) 등이다.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는 각각 5000명(-0.3%), 1000명(-1.1%)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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