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활용 절세, 비거주자 인정 요건 확보 중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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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비거주자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 5회차 수업의 강사로 나선 고주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는 “해외 법인이나 해외 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납세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고,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도상선 권혁 전 회장을 꼽았다. 권 회장은 2011년 국세청이 410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혐의는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2200여억 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4년,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고, 세금포탈 액수도 소득세 2억4000만 원으로 줄었다.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2016년 2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증거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고 회계사는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도 소개했다. 우선 △친족이 국외에서 함께 체류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국내로 송금한 자산의 규모 △소득 발생의 국가 비중 등은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예컨대 친족의 국외 체류 상황은 친족이 국내에서 생활할 경우 본인이 친족 생활자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경제력을 국외에 보유해야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183일 이상을 체류한 국가가 어디인지 △국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 및 거주했는지 여부 △국외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신청했는지 △국외 국가에서의 인적 관계 활동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의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6회차 강의는 ‘기업승계특례, 특정법인 활용 기업승계’가 주제이다.

#해외자산#절세#자산승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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