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규정위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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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사항 엄중 조치할 것”

국내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증권사가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성과보수 이연 기간과 비율 등을 위반했고, B증권사는 아예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 지급했다. C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지급함에 따라 임직원별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기도 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성과급 40% 이상을 3년 넘게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이연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넘을 수 없다.

#증권사#부동산pf#성과보수#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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