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만 대환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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