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전통시장 구매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11시 06분


농식품부·해수부, 2일부터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 대상 진행

설 연휴를 맞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우리 땅과 바다에서 자란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전국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농축산물은 3일부터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은 2일부터 7일간 85개 전통시장에서 각각 진행한다.

환급 행사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축산물은 3만4000~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수산물은 3만4000~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돌려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인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과일과 고기 등을 구입한 뒤 환급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행사 첫날인 2일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해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품 구매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로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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