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심의·청문 거쳐 기존 처분수위 유지
계약체결 등 신규사업 영업금지…GS건설 취소소송 제기할 듯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들 5개사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에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GS건설 등은 3년간 관련 제재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최초 결정대로 처분 수위를 유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5개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GS건설 등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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