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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 대출, 일주일 새 9631건 몰렸다…“낮은 이자 환승”
뉴스1
업데이트
2024-02-06 14:54
2024년 2월 6일 14시 54분
입력
2024-02-06 14:03
2024년 2월 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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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총 9631건, 2조4765억원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지난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 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 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지원한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의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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