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특례제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상속-증여에 유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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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및 상속증여헬프유 박정수 대표세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가업상속특례제도의 장단점 등을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및 상속증여헬프유 박정수 대표세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가업상속특례제도의 장단점 등을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가업의 효과적 승계를 위해 가업특례제도에만 매달리지 말라.”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여섯 번째 수업이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및 상속증여헬프유(Helpu) 대표세무사는 “가업 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증여나 상속 등에 비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 조건 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생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증여 재산 총액에서 빼주고 낮은 세율을 부과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다만 과세 특례에 따른 까다로운 사후관리 조건으로 실효성 논란도 있다. 박 대표세무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나 △주식가치의 합법적·합리적 조정 △업무 무관 자산 비율 관리 △기업 물적 분할 활용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가업 승계 등의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민사신탁(유언신탁),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등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이어 가업승계 상속공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자본거래를 통해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이 소유한 법인에 자산가치를 이전한 뒤 이익을 상속인 법인세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자산승계학교 수업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업특례제도#상속#증여#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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