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 해당 기업은 추진 배경 등을 공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이사회 논의 내용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위는 3분기(7∼9월)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며 “관련 제도 개선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먼저 합병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합병 추진 배경이나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이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합병 목적, 합병가액 등과 관련된 ‘이사회 의견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해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 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했다.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법의 규제는 완화해 합병가액을 자본시장법상 계산법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3가지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을 큰 축으로 일관되게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 11개 세부 과제에는 M&A 제도 개선을 포함해 불법 공매도 근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이 담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