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요구에 근평 조작해 비서 승진시킨 세종교육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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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7일 14시 12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 뉴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근무성적평정 담당자가 근평 확인자인 상사의 지시를 받아 상사 비서 순위를 조작해 승진을 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근평 담당자는 2021년 7월 근평 확인자인 국장이 자신의 비서인 특정인의 근평 순위를 높여 주도록 지시하자, 평정자인 과장이 서명·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임의로 폐기하고 비서의 순위를 조작해 재작성했다.

결국 국장의 비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아져 2022년 1월1일부로 승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고, 이를 지시한 국장(퇴직)에 대해 재취업, 포상,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김제교육청이 폐교를 공익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 계획을 제출한 단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등기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김제교육청은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하고 2020년 11월 옛 A중학교 부지를 B업체에 1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교육청은 최초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것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식당·카페, 숙박 시설 등 매각공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주로 제출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결국 지난해 5월 기준 공사 중인 부지 945㎡ 중 공익용도의 박물관은 211㎡(전체 부지의 9%)에 불과한 반면 음식점 면적은 734㎡(전체 부지의 31.4%)에 달했다.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업체가 환매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폐교부지 매각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및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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