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19일부터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정제도 등 이슈를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다. (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업계 반대에 밀려 플랫폼법 발표를 미룬 것 아닌가. 통상이슈와 관계가 없느냐’는 지적에 “통상이슈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도 “업계 여론에 밀려 입법 의지가 없어졌다는 건 관계없다”며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던 사전지정(제도)보다 업계의 부담을 더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열어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사업자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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