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45억의 3배 넘을듯
금감원 요구보단 낮은 ‘중과실’ 처분
檢고발-주식거래 정지 최악은 면해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가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검찰 고발이나 주식 거래 정지 등 최악의 결과를 간신히 피했지만, 회계 부정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160억 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고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렸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회계 위반 징계로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도 정지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0억 원대로 전망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때 내려진 역대 최대 과징금(45억4500만 원)의 3배를 넘는 규모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며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당시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에 더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 업무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마찬가지로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의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증선위원들은 뒤늦게 손실을 반영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행위를 회계상 고의 분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의 손실을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DPSI의 순손실 규모는 2017년(319억 원)과 2018년(291억 원), 2019년(444억 원)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대였다가 2020년 갑자기 3314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초기부터 이런 손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 부담 분담을 두고 이견이 있어 회계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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