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규제법… 공정위, 무기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8일 03시 00분


‘규제 대상 사전지정’ 원점 논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던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후에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기본적인 뼈대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도 다시 들여다본다. 조 부위원장은 “문제가 많았던 사전 지정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플랫폼법#공룡 플랫폼#공정거래위원회#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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