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중 하나인 동부건설(005960)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리고 이날 이를 공고했다.
동부건설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금액은 1조233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이날 자로 지에스건설(006360)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1개월 처분을 그대로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후 GS건설, 동부건설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GS·동부건설 외 대보건설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전문건설업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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