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등 자동 연기
만기 도래 예금도 13일 이후 찾을 수 있어…연휴 이자는 추가
추석 연휴가 9일 시작됐다. 나흘 간의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도 오는 13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 대신 설 연휴 동안의 이자도 쳐서 돌려준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2월13~14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기 때문에 2월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원래 2월9일이지만 2월13일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에 문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해야 하거나 고향 방문길에 세배돈 등의 용도로 급히 신권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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