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등 7개 세제입법 2월국회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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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법 개정안 등 잇단 발의
총선 앞두고 국회통과 난항 예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에 나선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5건을 순차적으로 냈다.

정부의 역점 세제 입법과제 총 7개가 담긴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기 위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19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가 담긴 개정안은 2일 발의됐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또 다른 증시 부양책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법안도 1일 발의됐다.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늘리는 내용이다.

올 상반기(1∼6월)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2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기재위에 접수돼 있다. 이 법에는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면 2년간 총 3140억 원의 재정 수입이 줄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보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세제입법#2월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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