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국 등에서 들어온 일부 항공편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에 대한 검증과 처벌을 강화하고, 200만 원 이하의 관세는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중 공항 일부 탑승교(보딩 브리지)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카메라 등 마약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해당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 승객에 대해 전수 마약 검사를 하기 위해서다. 태국 등 일부 마약 우범 국가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급증하는 신체 은닉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우선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했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돼 도용이 비교적 쉬웠다. 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 원 이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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