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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접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14 12:33
2024년 2월 14일 12시 33분
입력
2024-02-14 12:33
2024년 2월 14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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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개시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 홀·짝제 적용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공고하며,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우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오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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