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였다. 기존에 참석 예정이었던 5000명보다는 적은 인원이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한 기업인은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처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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