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정부는 소상공인 1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의 경우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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