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대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43개 하도급 업체가 대금 19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결과,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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