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성과…차단 속도, 대응 범위 강화
운영자 신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 활용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7개월 만에 총 2억 800만건의 웹툰, 웹소설 불법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개월 간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에 따르면 7개월 간 삭제 건수는 간 2억 800만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88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이트 폐쇄 및 처벌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을 위한 피해자 신원 확인이 어렵다. 고발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되기가 부지기수”라면서 “카카오엔터는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 곳 CP(콘텐츠 제공사)의 600여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카카오엔터는 발송 대상을 점차 확대해갈 방침이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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