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기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허위 인터뷰 영상 웹사이트 게시 행위 중단해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며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CFS는 MBC가 제작한 웹사이트 내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CF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뷰 중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직원은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을 뇌진탕에 빠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받은 적 없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직원도 근무일 37일 중 27일을 무단 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
또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채용이 안됐다고 인터뷰 한 직원도 실제로는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취침 중 적발돼 채용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CFS는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MBC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CFS는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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