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한 은행 영업점에서 전 은행에 보유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 채널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픈뱅킹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계좌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이 오프라인 채널에 도입되면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소비자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그간 성과를 되짚고, 두 가지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도입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해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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