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점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경기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에 ‘1년 이상의 징역’이란 독소조항을 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 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기대해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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