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과징금 1억7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3일 03시 00분


쿠팡은 제재 불복, 법원 판단 받기로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적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정하는 대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 사업자에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 서면에 실제 가격과 다른 단가를 적었다. 발주서에 적힌 단가는 쿠팡이 실제로 준 돈보다 적은 경우도,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허위 단가를 적어 발주한 계약은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이었다.

쿠팡은 PB 상품 납품단가를 직매입 부서에 알리지 않으려고 단가를 임의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PB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저렴한 만큼 단가가 알려지면 직매입 상품 등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인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수급 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등에는 실매입가를 적어 그대로 대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건 견적서가 아닌 발주서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분쟁이 생기면 수급 사업자가 발주서에 적히지 않은 실제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해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쿠팡#하도급 단가#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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