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8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카카오가 매출 인식에 대한 회계 기준 변경을 추진하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액법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며, 순액법은 총 거래액이 아닌 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잡는 방식이다.
앞서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5일 카카오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에 대해 “총액법과 순액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순액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000억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8조1058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바꾸면 8조 원 밑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연 매출 8조 원 기록이 깨지더라도 순액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 가운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매출을 순액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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