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이슈로 자주 거론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큰 고민거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말부터 2년 유예를 끝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근로자와 유가족의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역시 골칫거리다. 2000년 이후 20년 넘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되지 않아 그간 상승한 자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50%의 최고세율 역시 미국(40%), 프랑스(45%)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과 관련해 맞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삼성생명 기업재무컨설턴트(GFC)’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산업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단체 보험과 가업승계, 법인명의 보험 설계, 임원 퇴직금 준비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생명 GFC는 전국 73개 지점에서 약 3600명의 컨설턴트가 기업 재무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만 55세로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축이다. 이전 직업도 자영업, 법인 대표, 회사원 등으로 다양하다.
삼성생명은 기업 재무 컨설팅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인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객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기업 분석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어 수준 높은 법인 컨설팅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GFC의 기업 컨설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직도 다양하게 갖췄다.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기업경영컨설팅센터’,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종합 가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FP 센터’와 ‘패밀리오피스센터’도 법인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GFC가 당당히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기업 컨설팅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GFC에 도전해 기업 재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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